미국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브랜드라면, 2026년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1099-NEC 발행 기준이 지급 대상 1인당 연 $600에서 $2,000로 오릅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예산조정법(이른바 원빅뷰티풀법)에 따른 변경으로, 실제 신고서는 2027년 초에 처음 제출됩니다. 같은 법이 페이팔·벤모 같은 제3자 결제망에 적용되는 1099-K 발행 기준도, 원래 $60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것을 되돌려 연 $20,000·200건 초과라는 훨씬 높은 기준으로 영구 복원했습니다. 두 기준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어느 서류로도 1099를 받지 못하는 크리에이터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그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여러 채널로 나눠 지급해 온 브랜드는 연말 전에 크리에이터별 합산액을 자체적으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번에 정확히 뭐가, 언제 바뀌나요?
바뀌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브랜드가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서류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2025년 7월 서명된 예산조정법은 사업소득 지급에 쓰이는 1099-NEC와 기타소득에 쓰이는 1099-MISC의 발행 기준을 2025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분부터 건당(정확히는 지급 대상 1인당 연간 합계) $600에서 $2,000로 올렸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신고서가 2027년 초에 처음 이 새 기준으로 제출되며, 그 이후에는 이 $2,000 기준 자체도 물가에 연동해 매년 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처음 적용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 지난 몇 년간 $600 기준에 맞춰 짜 둔 내부 알림·자동화 규칙이 있다면, 올해 지급분부터는 그 규칙이 조용히 낡은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같은 법이 1099-K 기준도 되돌렸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2021년 제정된 법은 페이팔·벤모 같은 제3자 결제망의 1099-K 발행 기준을 연 $20,000·200건에서 $600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었고, 국세청은 시행을 여러 차례 유예해 왔습니다. 2025년 예산조정법은 이 단계적 인하 계획 자체를 소급 폐지하고, 1099-K 기준을 연 $20,000 초과이면서 동시에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로 — 즉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행 의무가 생기는 원래의 높은 기준으로 영구 복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브랜드는 "결제망이 알아서 소액 지급까지 잡아 줄 것"이라는 전제로 프로세스를 짜 왔습니다. 제휴 프로그램 커미션이나 프로모 코드 정산을 페이팔·벤모 같은 결제망으로 지급해 온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이번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결제망을 통한 지급은 이제 $2,000는커녕 $20,000를 훌쩍 넘겨야 1099-K가 발행되므로, 그 백업 장치를 믿고 있던 프로세스는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지급을 놓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한 명에게 여러 채널로 나눠 지급하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00 기준은 채널 하나하나가 아니라, 같은 지급 주체(같은 브랜드 또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한 크리에이터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한 금액을 전부 더한 값에 적용됩니다. 콘텐츠 제작비를 직접 인보이스로 지급하면서, 같은 브랜드 명의로 운영하는 제휴 프로그램에서 프로모 코드 커미션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는 같은 지급 주체에서 나온 돈이므로 둘을 더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콘텐츠 제작비 인보이스 $1,300과 같은 브랜드의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모 코드 커미션 $900을 같은 해에 지급했다면, 합계는 $2,200으로 $2,000 기준을 넘습니다. 문제는 마케팅팀이 보는 참여·전환 데이터와 재무팀이 보는 결제 배치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고, 둘을 합친 연간 합산액을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서브 제휴·추천 체인까지 얹히면, 애초에 어느 쪽이 1099를 발행할 책임을 지는 지급 주체인지조차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099를 못 받으면 그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브랜드가 서류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선을 올린 것일 뿐,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1099가 오지 않아도 크리에이터는 받은 금액 전부를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브랜드가 대신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브랜드 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방향의 리스크입니다. "1099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고 대상 지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자체 벤더 지급 기록을 감사받을 상황에 대비해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브리프·계약서에 W-9 수집 시점과 1099 발행 책임 주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이 리스크를 브랜드 쪽에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연말 전에 브랜드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이번 4분기에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되는 점검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접 인보이스·제휴 플랫폼 커미션·수기 페이팔 지급 등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이 나가는 모든 채널의 연간 금액을 크리에이터(세금 신고 번호 기준)별로 합산하는 원장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둘째, 사용 중인 제휴 플랫폼·에이전시가 대신 1099를 발행하는지, 브랜드 자신이 지급 주체로서 발행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이번 갱신 주기에 명시합니다. 셋째, $2,000를 넘길지는 연말이 돼야 알 수 있으므로, W-9는 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첫 지급 시점에 미리 받아 둡니다. 넷째, 서브 제휴·추천 체인이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단계가 1099 발행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명문화합니다. 채널이 갈라질수록 크리에이터별 합산액을 놓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채널이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냈는지도 흩어진 데이터 속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이퍼스타는 크리에이터별 실현 매출을 한 곳에 귀속시켜, 정산 시즌마다 흩어진 결제 기록을 짜맞추는 대신 처음부터 하나의 숫자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4분기 정산 프로세스를 점검 중이라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