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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actor 창업자의 합의, 사과 영상이 크리에이터 프로필에 3년 반 고정됩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밝은 파스텔 배경의 카드 일러스트: 사과 영상이, 3년 반 고정됩니다

크리에이터와 계약하기 전에는 과거 게시물의 위험성만 볼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그 프로필에 못 박힌 콘텐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초 보도된 F-Factor 창업자 타냐 저커브로트와 인플루언서 에밀리 겔리스의 명예훼손 소송 합의에서, 겔리스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 상단에 사과 영상을 3년 반 동안 고정해 두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 본인의 콘텐츠 캘린더와 무관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건이며, 같은 기간 그 프로필에 올라가는 다른 모든 콘텐츠 — 브랜드 협찬 게시물도 포함 — 가 이 고정 영상과 나란히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브랜드라도, 계약하려는 크리에이터의 프로필에 비슷한 의무가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F-Factor 다이어트 브랜드 창업자 타냐 저커브로트는 2020년 10월 뉴욕주 대법원에 인플루언서 에밀리 겔리스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했습니다. 겔리스는 F-Factor에 대한 익명 제보·DM을 모아 자신의 코멘트를 더해 게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했고, 저커브로트 측은 이로 인해 F-Factor의 월 매출이 약 100만 달러에서 9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Fraud Files 보도). 2022년 법원은 겔리스가 익명 제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중립적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편집·코멘트를 더한 '콘텐츠 제작자'로 행동했다고 판단해 통신품위법(Section 230)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 3건은 기각됐으며 겔리스의 반(反)SLAPP 반소도 기각됐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합의 명령이 등록됐고, 10월 2~4일 사이 PR뉴스와이어·뉴욕포스트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합의 조건은 겔리스가 24만 달러를(월 500달러씩 40년에 걸쳐, 저커브로트 측 발표로는 트라우마 치료비 명목) 지급하고, 약 6분 분량의 사과 영상을 녹화해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이 검증된 의료·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익명 제보에 근거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겔리스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 상단에 3년 반 동안 고정돼야 하며, 일부 보도는 그 뒤로도 추가 기간 피드 노출이 이어진다고 전하지만 총 기간은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돼 정확한 숫자는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커브로트 본인도 10월 2일 X에 이 사과 내용과 겔리스의 과거 발언 클립을 엮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소송과 무관한 브랜드가 왜 신경 써야 하나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똑같은 구조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몇 달짜리 계약을 맺으면, 브랜드 협찬 콘텐츠는 그 크리에이터가 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다른 모든 콘텐츠와 같은 피드에 나란히 놓입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이런 의무 콘텐츠가 고정돼 있거나, 계약 기간 중 새로 생긴다면, 브랜드 콘텐츠는 그 고정 영상 바로 옆에서 그 의무가 끝날 때까지 노출됩니다 — 이 사례에서는 3년 반으로, 대부분의 단일 캠페인·앰배서더 계약 기간(보통 6~12개월)보다 훨씬 깁니다.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기관 동의명령이든 다른 민사 합의든, 크리에이터가 자기 채널에 무엇을 계속 노출해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정하는 조건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서로를 겨냥한 '감시(watchdog)'·콜아웃 계정을 점점 더 많이 운영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런 법적 분쟁과 그 결과로 남는 의무 콘텐츠는 드문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 더 흔해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기존 '과거 콘텐츠 감사'와는 뭐가 다른가요?

하이퍼스타는 앞서 계약 전 크리에이터 과거 게시물 감사와 콘텐츠 에스컬레이션 신호 확인을 다뤘습니다. 두 글 모두 크리에이터 본인이 '선택해서 올린' 콘텐츠의 위험성을 다룹니다. 이번 사례는 다릅니다 — 법원이나 합의가 크리에이터 본인의 선호와 무관하게 '무엇을 얼마나 오래 노출해야 하는지'를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보통의 '과거 게시물 스크롤 감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가 9월에 등록돼도 사과 영상이 실제로 게시되는 시점은 그 이후일 수 있고, 계약 전 감사를 그 직전에 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개된 콘텐츠만 보는 감사와, 소송·합의 기록까지 확인하는 감사는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겔리스는 왜 플랫폼처럼 보호받지 못했나요?

2022년 판결의 핵심은 겔리스가 익명 제보를 그대로 전달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코멘트·편집을 더해 게시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겔리스를 중립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발화자(speaker)'로 취급했고, 그래서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함께 일하는 '감시(watchdog)'·'찌라시(tea)'·제보 큐레이션 계정류 크리에이터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계정은 UGC를 그대로 올리는 큐레이터와 겉보기엔 비슷해도, 제보에 자기 해석·주장을 더하는 순간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법원·합의 기반 의무 콘텐츠가 그들의 프로필에 나타날 가능성도 다른 크리에이터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체크리스트를 다음 계약 전에 적용합니다.

  • 계약하려는 크리에이터·에이전시에 직접 묻습니다 — 계약 기간 중 특정 콘텐츠를 게시·고정해야 하는 소송·합의 건이 있는지, 진행 중이든 이미 합의됐든 전부.
  • 콘텐츠 이력 스크롤 감사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이름과 '소송', '합의', '명예훼손' 같은 키워드로 공개 기록·보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1. 이런 의무가 이미 있거나 계약 기간 중 새로 생기면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s and warranties)과 통지 의무로 넣습니다.
  2. 이미 그런 의무가 있다면 정확한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무엇이 고정되는지, 어디에, 얼마 동안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 콘텐츠가 무엇 옆에 놓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제보·감시 계정 유형 크리에이터는 책임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검증 기준에 반영합니다 — 단순 리포스트가 아니라 자기 코멘트를 더하는 계정이라면 더 꼼꼼히 봅니다.
  4. 서명 시점만이 아니라 갱신 시점에도 재확인합니다. 이런 의무는 계약 관계 중간에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가상 계산): 12개월 앰배서더 계약을 맺은 크리에이터가 계약 6개월 차에 전혀 무관한 소송에서 패소해 프로필 상단에 3년 반 고정되는 사과 영상 게시 의무를 지게 됐다면, 남은 캠페인 6개월 전체가 그 고정 영상 바로 아래에서 노출되는 셈이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 영상은 3년 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과거 게시물을 감사하는 일과, 그 프로필에 법적으로 못 박힌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체크리스트입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서명 이후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로스터를 실제 매출 기여도로 검증하고 싶다면, 시작하기.